CONTENTS
- 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
- 2. 의료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①진료기록 전송 방법 구체화
- - ②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 지정
- 3.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

의료법 개정(법률 제 205939호)에 따라, 환자가 진료기록을 전원할 경우 이를 전송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의료인의 품위 보호 및 의료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영 및 규칙은 오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①진료기록 전송 방법 구체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료기록 전송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의료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영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등 방법)이 신설되며,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전송 방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사항 시정 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 지정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됩니다.
현재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 제32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또는 SNS 등에 특정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을 망라한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사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해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도 신설되어 이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 자격정지 처분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진료 중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거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등을 투약·제공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
신문, 잡지, 앱 등에 건강 및 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는 행위 |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경고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자격정지 2개월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 등과 담합하는 행위 |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
(신설)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특정 의료인 식벌 정보를 SNS 등에 게시·공유하는 행위 | 자격정지 12개월 |
3.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품위손상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따로 규제하는 행위임에도 품위유지를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를 명시한 반대 의견,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 : 2025년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 홈페이지 : 통합입법예고센터
의견 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사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의료제약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의료변호사 추천을 통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