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비대면진료 개념 및 현황
- -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은?
- - 비대면진료 제공 절차는?
- 2.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할 의료법 개정 발의안
- - 신설 : 의료법 제34조의2
- - 신설 : 의료법 제34조의3
- 3.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할 의료법 개정될까
1. 비대면진료 개념 및 현황

비대면진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됩니다.
다만,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감염 예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주민이나 장애인 및 고령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의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활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은?
현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섬이나 벽지 거주자 또는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공휴일 및 야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확진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참고) 및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수술과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급과 관계 없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공 절차는?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증상과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등 사전 문진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범 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이후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의사가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거나,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면 이후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할 의료법 개정 발의안

지난 2025년 3월 21일 최보윤, 이성권, 정성국, 고동진, 조지연, 김성원, 김건, 박준태, 김용태,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 : 의료법 제34조의2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 및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과 질병의 지속적 관찰과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이하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화상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하지 않을 것,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등의 단서를 규정했습니다.
신설 : 의료법 제34조의3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이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의사와 의료인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비대면진료 개입 행위,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
3.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할 의료법 개정될까

현재 비대면진료는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비대면진료의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를 제도화해 운영 중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여 원격상담과 원격진단,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내용을 담은 해당 발의안이 입법부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의 대폭 확대와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및 발의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입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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