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면허취소 사유의 확대
- -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현황
- 2.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방법
- - 의사면허취소 | 재교부 신청 자격
- - 의사면허취소 | 교육 이수
- - 의사면허취소 | 심의 위원회
- - 의사면허취소 | 재교부 기간
- 3.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의 어려움 증가
- -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 의사면허취소 대응방법
1. 의사면허취소 사유의 확대
의사면허취소 사유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내용의 의료법이 2023년 11월 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이때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현황
과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3년 이상 경과되면 큰 어려움 없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되면서 의료인 중 극 소수의 사람만이 구제받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기준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중 10.2%만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습니다.
즉, 의사면허 재교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방법
의사면허취소를 당했더라도 일정 기간 후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재교부를 신청하여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면허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의료 행위의 자격이 주어지는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증도 해당됩니다.

의사면허취소 | 재교부 신청 자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즉, 자격 박탈의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재판 내지는 위법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등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재교부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또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의 지정 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전의 정이란 형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교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의 7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취소 | 교육 이수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한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 윤리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의사의 자비를 이용해 이수해야 하며, 이수증을 받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취소 | 심의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이라면,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 재교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사면허취소 | 재교부 기간
의사면허취소 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8.7일이라고 합니다.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의 어려움 증가
의사면허취소 시 무제한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횟수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발급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처음부터 취소 사유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최근인 지난 8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자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축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시에는 여전히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취소 대응방법
의사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의학적 지식과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춘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개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최종적으로 불복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의 삶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