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신고, 의미
- - 의료사고신고, 의료과실과 차이는
- 2. 의료사고신고, 조건
- 3. 의료사고신고 절차
- 4. 의료사고신고, 대응
- - 의료사고신고를 하고 싶다면
- - 의료사고신고를 당하였다면
1. 의료사고신고, 의미
의료사고신고, 의료과실과 차이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의 의료에 관련된 장소에서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의미하며,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데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의료사고신고, 조건
의료사고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건의료인의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정의하는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흔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진단 오류: 의료진이 질병 또는 상태를 오인식하거나 놓친 경우입니다.
2. 수술 및 처치 오류: 수술 중 잘못된 조치나 장비의 사용, 의사소통 오류, 잘못된 검사 및 해석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 관련 오류: 환자에게 약물 과다 투여, 오용, 잘못된 약물 처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입니다.
3. 의료사고신고 절차
의료사고신고를 하기 전에 우선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신 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감정을 거쳐 책임 과실 등에 따라 법적 다툼으로 갈지 말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만약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에 있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실사와 감정으로 의료사고를 판단하고 책임 과실에 따라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의료인이 불친절하거나 비윤리적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의료사고신고, 대응
의료사고신고를 하거나 의료사고를 당하여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신고를 하고 싶다면
의료사고신고를 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증거 확보를 해놓은 뒤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료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 형사절차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기반한 의료사고는 전문가적 영역으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및 의료재판부 판사 출신 의료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 및 소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신고를 당하였다면
의료사고신고를 당한 의료인의 입장이라면 민사소송,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다양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기에 의학지식을 가진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등 풍부한 의학지식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상황으로 인해 합의 및 중재, 감형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