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료거부
- - 진료거부 금지 법령
- 2.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 - 보건복지부 진료거부 유권해석
- 3. 진료거부 처벌
- - 진료거부 처벌 관련 법령
- 4. 진료거부 대응법
1. 진료거부
진료거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료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진료거부 등의 행위로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료거부 금지 법령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합니다.
보건복지부 진료거부 유권해석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르면,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건강 상태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병원의 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약된 환자 진료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 특정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환자에게 이미 시행된 치료나 시술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 의학적으로 더 이상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시설로의 이송이 적합한 경우
3. 진료거부 처벌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거부 처벌 관련 법령
■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진료거부 대응법
진료거부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료거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복잡해질 수 있으며, 법률적 대립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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