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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절차, 손해배상 계산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 후 의사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와 손해배상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뜻arrow_line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제기 전
  •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절차arrow_line
  •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민사 책임arrow_line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 계산
  • 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변호사 조력arrow_line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환자라면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뜻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사고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h3 img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제기 전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1. 합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합의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 등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대화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조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하며 의사와 환자가 이에 동의해 해결에 이르게 하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3. 중재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재의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하는데요, 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4. 🔗의료사고형사소송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인데요, 의료사고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을 거치면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모아 입증하기에 그를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 등에 중요한 무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절차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 > 준비서면 > 증거 제출 > 신체감정 > 진료기록 감정 > 변론 > 판결

1. 소장 접수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2. 준비서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의사에게 소장부본 등 의료소송안내서를 보냅니다.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진료경위서 등으로 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후 그 서류를 법원이 환자에게 송달하면 환자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는 보통 서증,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 사망 시 신체감정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4. 신체감정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한 현재 신체의 상태를 알기 위해 신체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환자는 빠른 소송 절차 마무리를 위해 소송 초기에 신체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료기록 감정

진료기록 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판단을 구합니다.

6. 변론

앞선 과정들이 끝나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거칩니다.

7. 판결

증거 및 변론을 토대로 판결이 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민사 책임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h3 img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 계산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아래의 계산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상 손해

1-1.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환자의 실제 평균 수입을 토대로 계산

1-2.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 실제 지출됐거나 지출 예상 금액을 토대로 계산

2. 정신적 손해

2-1. 위자료 :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계산 후 결정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통산손해로 한정해 배상하지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손해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변호사 조력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하는 환자와 당한 의사 모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h3 img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환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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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라면 당한 피해에 대해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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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인의 고의 및 과실 입증을 위해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증거조사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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