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의료법위반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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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책임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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