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응급의료법 | 개념
- - 응급의료법 | 목적
- - 응급의료법 | 권리
- - 응급의료법 | 의무
- 2.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 필요 증상
- - 응급의료법 | Q&A
- 3.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센터
- 4. 응급의료법 | 위반 행위
1. 응급의료법 | 개념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그 위험이 제거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응급상황에 있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의료법 |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궁극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 권리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응급의료법 위 조항에 따라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보호됩니다.
응급의료법 | 의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법 위 조항들에 따라 국민과 응급의료종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2.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 필요 증상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필요 증상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응급의료 필요 증상에 해당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응급의료법 | Q&A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 필요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서 만약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의료 필요 증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 별도로 받는 비용입니다.응급의료법이 적용되는 응급의료관리료란 무엇인가요?
3.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게 되는데요,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이송요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등이 팀을 이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접수 > 진료 > 검사 > 설명 > 입퇴원 > 수납
응급의료센터 진료는 위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응급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 대기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은 후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입원 또는 퇴원 조치를 통보 받은 후 수납을 하면 됩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를 1명만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 응급의료법 | 위반 행위
응급의료법을 위반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위가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람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료용 시설을 손상시킨 사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를 할 것을 거부한 응급의료종사자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할 것을 거부했다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업을 한 사람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법위반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됩니다.
잘 숙지하시어 응급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