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분쟁으로 의료소송그룹 찾아오신 의뢰인
- 2. 의료사고분쟁 의뢰인 위한 변호사의 조력
- - 의료사고분쟁 조력 1. 설명의무 위반했음을 주장
- - 의료사고분쟁 조력 2. 의뢰인이 얻은 손해 주장
- - 의료사고분쟁 조력 3.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함을 주장
- 3. 의료사고분쟁,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합의금 조정 성공
1. 의료사고분쟁으로 의료소송그룹 찾아오신 의뢰인

🔗의료사고분쟁으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병원의 과실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팔을 다친 의뢰인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이후 수술과 입원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12주가 지나도록 팔목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병원에 방문해 사고 당시 팔목 뼛조각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병원은 ‘해당 골편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제거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의 의료사고분쟁에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출신 등이 속한 의료소송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료사고분쟁 의뢰인 위한 변호사의 조력
의료사고분쟁 의뢰인을 위해 의료전문변호사가 관련 법리를 살피며 의뢰인을 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료사고분쟁 조력 1. 설명의무 위반했음을 주장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병원이 의뢰인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설명 의무는 침습적인 의료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의료사고분쟁 조력 2. 의뢰인이 얻은 손해 주장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해당 병원 담당의가 의뢰인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거되어야 했을 골편을 제거하지 않아 현재 의뢰인은 제대로 팔을 펴지도 못하고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분쟁 조력 3.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함을 주장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해당 의료사고분쟁 사건이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담당의는 CT 등 촬영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의뢰인이 수술 후 3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만큼 담당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료사고분쟁,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합의금 조정 성공
대륜의 조력으로 해당 의료사고분쟁은 ‘신청인이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또한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골편 상태나 예후 등에 관한 설명이 다소 미흡했음을 인정한다’고 인정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는 일반적인 법률 문제와 달리 의료 관련 법규,판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사고분쟁을 위해선 의료기록, 진료차트, 감정 결과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사고분쟁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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