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의료변호사의 조력
- -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조력 1. 주문과 조제가 약국 내에서 이뤄짐
- -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조력 2. 복약지도 또한 약국 내에서 이뤄짐
- -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조력 3.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배달했음을 주장
- 3.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 약사법 위반 혐의에 휘말렸다면
1.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본 법인 의료소송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환자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소송그룹이 의뢰인 사건 조력에 나섰습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 관련 법리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 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의료변호사의 조력
의료변호사는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의뢰인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조력 1. 주문과 조제가 약국 내에서 이뤄짐
약국개설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변호사는 환자는 발행된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전 조제를 의뢰했고, 그에 따른 조제가 약국 안에서 이뤄졌으며, 조제된 의약품이 복약지도서와 함께 약국 안에서 환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조력 2. 복약지도 또한 약국 내에서 이뤄짐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들을 대면해 직접 복약 지도를 한 후에 처방된 약을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의뢰인이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하면서 처방전에 볼펜으로 체크한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조력 3.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배달했음을 주장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방약 중 일부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재고 부족분을 배송 받아, 아이스팩 등 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동료 약사를 통해 배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의료소송그룹 의료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약품의 주문 및 복약지도, 조제는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행위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