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의료소송, 분쟁은
- - 의료과실의료소송, 의료과실이란
- 2. 의료과실의료소송, 방법은
- - 의료과실의료소송, 민사소송
- - 의료과실의료소송, 형사소송
- - 의료과실의료소송, 행정소송
- 3. 의료과실의료소송, 의료과실로 피해 입었다면
- 4. 의료과실의료소송, 신고하는 곳
- - 의료과실의료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 - 의료과실의료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절차
- 5. 의료과실의료소송, 합의금 받으려면
- 6. 의료과실의료소송, 마치며
1. 의료과실의료소송, 분쟁은
의료과실의료소송의 재판은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2. 의료과실의료소송, 방법은
의료과실의료소송을 통해 여러 권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고, 형법상의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위법 사항에 관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민사소송
의료과실의료소송 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잘못이 분명한가에 대한 여부를 탓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형사소송
만약 당사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게 됐을 때는 형벌이 부과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행정소송
나아가 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영업정지,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과징금, 자격정지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의료과실의료소송, 의료과실로 피해 입었다면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어 의료과실의료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의료 분쟁 해결법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①합의 :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
②조정 :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 확인,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판단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분쟁 해결 절차
③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④민사소송 :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는 절차
⑤형사고소 및 고발 : 의료인을 고소 및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4. 의료과실의료소송, 신고하는 곳
의료과실로 신고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②보건복지부 의료중재원 방문 상담
③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신청
의료과실의료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의료과실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많이 찾으실텐데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결정·중재 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절차
조정·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 기일 진행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중재 :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 기일 진행 > 중재 판정
5. 의료과실의료소송, 합의금 받으려면
의료과실의료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하려면 의사 혹은 병원 측 잘못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위법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당한 요구를 위해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손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기록부가 있다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시술 중 문제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관련 진단 기록은 물론 다른 곳에서 진행한 검사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어 합의금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다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의료과실의료소송, 마치며
의료과실의료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판결이 이뤄지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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