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일산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사건 관련 판례
- 2. 일산의료전문변호사의 사건 대응
- 3. 2억 이상 손해배상금 받아낸 일산의료전문변호사
1. 일산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일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일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무릎 낭종 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나아져야 할 무릎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는데요.
불안했던 의뢰인은 병원에 문의했지만, 수술 후 통증은 일반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형 정형외과에서 재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이 겪고 있는 통증은 수술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증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다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로 결심하고,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본 법인의 일산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사건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수술 후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였다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일산의료전문변호사의 사건 대응
일산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TF를 구성해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을 다수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의뢰인의 정년까지의 월 평균소득, 이후부터 보통 인부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으로 경골신경 파열 등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등으로 일실손해를 합당히 계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일산의료전문변호사 TF는 아래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 의뢰인이 겪고 있는 통증은 초기 수술 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실함
▶ 마비, 저림 증세 등 의뢰인의 증상은 수술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의뢰인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확인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증상은 악화됨
▶ 높은 노동능력상실율에 의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음
3. 2억 이상 손해배상금 받아낸 일산의료전문변호사
일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의뢰인 본인 및 자녀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수술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 약 4년 6개월 간의 지연손해금 5%를 더할 것도 명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및 의료분쟁 사례를 다수 수행해본 의료소송변호사가 민사전문변호사 등과 협업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면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당 법인의 🔗일산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