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 - 병원영업정지 기간
- 2. 병원영업정지 사유 판단
- - 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 -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 - 거짓 진료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3. 병원영업정지 구제 방법
- - 이의신청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4. 병원영업정지 대응 방법
-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병원영업정지 FAQ
1.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영업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및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 기간
병원영업정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병원영업정지 사유 판단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영업정지 대표적인 사유
2.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3.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병원 영업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근 병원들이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내용이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행위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진료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간주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가 내려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병원영업정지 구제 방법
병원영업정지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감경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분청에 의해 재차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병원영업정지 대응 방법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부터 병원 이미지 하락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전에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에 영업정지 취소부터 과징금 감경까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사건과 관련한 민사·형사·행정 등 관련 소송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영업정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영업정지 FAQ
Q. 병원영업정지 기간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 액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