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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그룹 브로슈어
업무분야
신의료기술평가는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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