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민사, 형사, 행정 등 각 분야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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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T. 070-5117-3709
최이선
의료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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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검사,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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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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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료원 소송 및 자문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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