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751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작은 시술이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까지 처해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환자는 의료인의 의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도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이라 해도 과실 입증의 여부와 책임은 환자에게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는 의료행위가 특성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서 볼 때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입증하면 하면 됩니다.
물론 환자가 제시한 간접 사실들이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더불어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와 수술 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의 기록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전문의의 과실 행위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순천의료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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