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78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와이프 분의 안타까운 일에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며, 해당 병원 소송의 경우에는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료는 생명에 바로 직결된 행위인 만큼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실이 생긴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과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의 성립 기준을 먼저 살펴보시어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소송은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전원의무 위반, 질병의 증상 및 치료방법의 내용과 예상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일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함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료관련법 관련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실이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행위가 과실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대 병원 측에 전부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 해당 입증자료 또한 개인이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난 부분이기에 손해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의료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의료소송의 목적과 선택 기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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