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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소송 관련해서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7,778 | 2024-01-25

제목 그대로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내가 손목이 좋지 않아 간단한 수술이라며 수술을 하면 괜찮아진다 하여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이면 어디든 알아보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선 정말 손목 안 좋으신 나이드신 분들도 하는 수술이라며 괜찮다 하였고 아내는 그대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수술 4일째인데도 감각이 돌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바꿔 진료를 받고 있는데 돌아올지 아직 의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술한 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중이며 본인들은 잘못 없다고 잡아 떼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분해서 그냥 있질 못하겠습니다.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A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와이프 분의 안타까운 일에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며, 해당 병원 소송의 경우에는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대전의료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료는 생명에 바로 직결된 행위인 만큼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실이 생긴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과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의 성립 기준을 먼저 살펴보시어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소송은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전원의무 위반, 질병의 증상 및 치료방법의 내용과 예상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일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함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료관련법 관련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실이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행위가 과실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대 병원 측에 전부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 해당 입증자료 또한 개인이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난 부분이기에 손해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의료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의료소송의 목적과 선택 기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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