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431 | 2023-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를 보신 질문자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인의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나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는 경우, 의료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하였다고 해서 무작정 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의나 병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를 홀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으며, 피해를 봤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게 될 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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