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약사법위반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과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에 대한 사항인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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