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약사법위반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과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에 대한 사항인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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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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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2139
최윤정
책임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2014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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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117-5510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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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의료중재원 심사관
T. 070-75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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