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료면허대여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한 의료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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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T. 070-5117-2950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T. 070-51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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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2016
김은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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