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사면허정지·취소 기준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상황을 따져보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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