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 재산분에 관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속분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높아 상속포기를 진행예정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진행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속히 부산상속포기변호사 상담을 보길 권유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으로, 갚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빠르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재산 파악이 1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부채가 더 많다면 위 제도들을 이용해 질문자님에게 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에 대한 분석과 상황에 따른 대응법이 다르기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원스텝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더 이상 손품 그만 파시고 신속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