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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류분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3,199 | 2024-02-23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부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면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원유류분변호사 상담을 받아볼까하는데 괜찮은 분 있으신가요?
A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래 유류분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거래 명세을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동생분 쪽에서도 특별수익이 밝혀질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기여분임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어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할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을 통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드리는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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