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아내분의 부정한 행위로 배신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아내분의 외도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양육권은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이혼소송준비 진행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이혼소송 경우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면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법률 조력자가 있다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명확한 증거자료부터 양육권 분쟁의 승소까지 저와 1:1 밀착 소통을 하신다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