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377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가 자신이 진단해 내리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갖고 이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즉,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진단서가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의사가 기재한 것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모든 내용을 증명해 내어 해당 의사가 거짓으로 고의를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사는 의료법위반 사례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은 물론, 의학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안으로는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옳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의료제약 · 의료법위반의료제약 · 허위진단서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