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686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치위생사가 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치석 제거, 불소도포,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외엔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특정 분야 행위를 의사 지도안에 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충치 같은 복합레진 치료의 경우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가 이런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해당 치과의사의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에서 '치과의료사고'가 발생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무면허자, 또는 부주의한 치료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명하게 해 피해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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