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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의료행위, 치과의료사고 신고하려면??

조회수 92,686 | 2023-12-07

동네에 제가 다니는 치과를 가까운 지인에게 추천해서 지인의 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해서 둘이 의견을 맞춰보니 아무래도  치위생사가 의사 노릇을 하며 지인의 아들 충치치료를 해준것 같습니다  이거 무면허의료행위 신고 되나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치료를 했으니 먼가 문제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치과의료사고 명목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치과의료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치위생사가 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치석 제거, 불소도포,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외엔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특정 분야 행위를 의사 지도안에 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충치 같은 복합레진 치료의 경우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가 이런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해당 치과의사의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에서 '치과의료사고'가 발생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무면허자, 또는 부주의한 치료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명하게 해 피해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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