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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474 | 2023-06-21

어머니가 병원에서 발목쪽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과실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치셔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측의 권유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이후 오히려 더 안좋으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시고 발목 주변에 시커먼 멍이 들어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어머니가 원래 많이 다치셔서 그런거라며 자꾸 발뺌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과실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A

의료과실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의료과실소송 분쟁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자와 의료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소송은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것인데,

단 손해 또는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의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어렵다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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