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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전문변호사 찾습니다..

조회수 52,656 | 2024-01-26

저희 아버지는 울산에서 작게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의료사고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저도 40대 주부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참...... 미치겠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돈 많이 들겠죠?? 도움좀 주세요 천안의료전문변호사 나 천안의료소송변호사 님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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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전문변호사의 의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인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은 향후 수술비, 치료비,위자료 등등 의사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비용인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해당 청구 금액을 모두 의사에게 지불 전가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과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가능한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 (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그러므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끄셔야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야알겠지만 중한 사안이라고 해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충분한 감경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으로 불리한 사안은 방어하시고 유리한 상황은 더욱 이끌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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