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3.10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때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한다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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