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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될까요?

조회수 60,328 | 2023-08-22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얼마전에 바닷가 가서 놀다가 진짜 핫한 사람들이 많은거에요 그래서 저랑 친구 사진 찍다가 저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찍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걸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유포하거나 그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찍고 삭제하려고 했어요. 이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될까요?
A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범행으로 인정될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휴대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촬영하거나 소지 및 저장한 정황이 발견되기에, 신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를 찾아 일관성있는 진술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성범죄사건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평범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힘들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처해있는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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