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56 | 2023-10-23
안녕하세요. 서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라는 믿음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투자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에 부합하는지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이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의 목적이나 타인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기망의 행위에 속하며, 벌금을 냈어도 상대방이 빌린 돈은 채권에 해당되기에 별도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아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핵심적인 입장 소명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서울로펌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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