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8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동생분과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상과 같이 상속인 간에 재산에 대한 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소의 핵심은 기여분 입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본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뿐만 아니라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여 본인의 몫을 더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관련 소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 또한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 개시를 시작한 날 이내로 10년, 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 싸움으로 번지거나, 다른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빠르게 질문자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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