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되어 나홀로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 큰 결심을 하신 만큼 그 첫걸음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혼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해결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정확한 상황에 대해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