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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자문 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5,609 | 2024-02-06

현재 월세로 건물 임대를 내주고 잇는데 제가 좀 멀리 있어서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간 월 차임을 안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좀 제대로 다시 다 돌려받고 싶어서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자문좀 얻고 싶습니다. 괜찮은데 어디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흔히 벌어지는 갈등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 미지급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건물, 토지 등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런 경우는 명도소송 절차라는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상가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에 근거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전에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그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그 외에도 임자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만일 소를 진행한다면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8개월동안 월세 미지급 명세, 임차인에게 미지급 차임 지급 요청 내역, 건물을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 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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