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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사기

조회수 31,015 | 2024-02-14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피해금액 +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취하서를 넣기전금액을 더 지금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저로서는 최대한 지인을 비롯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끌어모은돈입니다.. 더는 모으기도 힘들것같습니다.. 이걸 지급을 못할시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배상하지못해서 사건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도 걸릴수 있는문제 인가요..?
A
<형법 제347조(사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1)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 2) 피기망자에 대한 기망, 3) 착오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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