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아래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위 상황으로 보아, 이혼사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 답변인 점 양해부탁드리며, 확실히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저에게 우선 이혼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