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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88,913 | 2024-01-31

현재 아내와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게인데 아내가 직장동료와 바람이 난 상태인데 이럴때도 사실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소송이 진행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경제적인 이유 혹은 서로의 집안 사정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로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는데 민법에 다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에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둘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사실혼에 대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적절한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혼과 달리 법률적으로 여러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네임카드 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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