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38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적혀 있지 않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부부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한 행위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연인처럼 보인 행동이나 언행만으로도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상대의 오해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며, 단순히 아는 지인이나 동료였다는 것 등을 재판에서 증명해야 하며, 사실을 인정할 시에도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위자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막막하겠지만 30일 이내 자신이 주장하는 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라신다면 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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