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323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가족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상속 대상자들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권리는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엔 소멸하게 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를 진행할 수 있다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유류분 몫입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경우 유류분 권리자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절반의 유류분율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질문자님께서 기혼 상태라고 한다면 1, 2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동일 선상에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피상속인의 유류분이 얼마가 될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 재산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채무를 공제한 후 결정지어지고 있으나, 만일 이 권한이 조건부에 있거나 권리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감정인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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