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것을 다시 해당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중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재산과 관련된 이혼연금분할 등의 소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도 이에 해당하며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기여도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협력에 대한 정도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최종적으로 비율을 산정하면서 결혼 당시에 재산이 많았다면 기여도가 증가하며,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하시는 연금분할 또한 법에서 약속하고 있기에, 수급권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공단을 통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절혼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수급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5년 이내에 요구해야 하며,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사안과 같은 소는 앞으로의 생계에 있어 큰영향을 미치기에,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해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본 저의 조력을 받아 인생의 제2막 완벽하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