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써, 질문자님께서 거절을 한다고 하여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절하는 것인지, 질문자님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에 대해서 상대부모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에 대해 허가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네임카드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