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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사기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대응 가능한 곳

조회수 72,143 | 2024-04-17

횡단보도에서 초록불 보고 건너는데 차가 속도 안줄이고 오더니 저를 쳤어요 허리랑 다리 부러져서 치료받고 보험청구했는데 보험회사쪽에서는 제가 가해자랑 짜고 치고 사고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 사기 증거 있냐고 했는데 없는지 반박을 못하고 무지성으로 안된다고만 해요 올해 3번이나 타먹었다고어이없음혹시 제주사기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 거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ㅠ
A

제주사기변호사의 보험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 이득금을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사를 상대로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문의자님을 의심하는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주사기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 사기죄는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고 문의자님께서 고의로 일으킨 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억울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보험사 측에서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고 보상까지 최대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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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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