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589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개인 간의 거래 중에서도, 특히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진행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소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재판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정황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보한 다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돈을 요구한 메신저 내용을 증거물로 해서 법원에 제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자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 용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투자금은 대여 금액과는 달리 원금을 잃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과 대여 금액이 가지는 차이를 악용하여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확실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함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소한다 해도 완전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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