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375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바라지 않던 지원금을 받았으나 다시 반환해야 할 입장이 되어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나 타 기관, 기업이나 정부의 착오로 인해서 원치 않게 얻게 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반환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 금액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잘못 지급된 세금 액수만큼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자격에서 탈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버티신다면 손실자 측인 정부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환은 수령한 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원물에 해당되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금 이외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현재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국가와의 소송인 상황이므로 억울함이 존재하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민사 관련 사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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