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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변호사님 알바 손해배상

조회수 21,272 | 2024-02-24

부산손해배상변호사님 제가 사장님께 아파서 못 나갈 거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연락 오셔서 저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3시간 가게문을 닫았다고 영업손실 손해배상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할 게 있을까요 월급도 반만 넣어주시고 그거에 대해 여쭤보니까 제가 책임 질 일이 있으니 일단 편의상 일부만 지급했다 하시고 제가 그만둔 상태인데 아직 일월 일부 월급이랑 이월에 일한 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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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알바 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개인 사유(병가)에 의한 휴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부당하게 영업손실 손해배상 사안에 연루되실 위기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담겨있어서 최고의 입증자료입니다.

그러나 만일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으시다면 급여통장 거래내역이나 카톡, 문자, 녹음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월별 급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구할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도 아니었을뿐더러 임금까지 체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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