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272 | 2024-02-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개인 사유(병가)에 의한 휴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부당하게 영업손실 손해배상 사안에 연루되실 위기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담겨있어서 최고의 입증자료입니다.
그러나 만일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으시다면 급여통장 거래내역이나 카톡, 문자, 녹음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월별 급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구할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도 아니었을뿐더러 임금까지 체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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