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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인가요?

조회수 61,442 | 2023-04-21

의료법위반이 맞나요? 유튜브로 병원홍보 영상을 찍어 업로드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인해 의료법위반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님들께 질문합니다영상의 제작은 외부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고, 여러 업로드 된 영상 중 환자들의 치료 후기 관련 내용으로 인한 고발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응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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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병원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한 일인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되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되는데요, 본 혐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우선 외주 업체 계약서를 살펴보고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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