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640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생활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며, 우선 소송 진행 중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 내용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하며,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에 있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 모욕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1회 성이 아닌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입증하게 되면 이혼 사유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증자료는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유책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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