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097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어 상심이 컸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누가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은 절차를 확실하게 따르면서 정보 주체인 본인과 정보처리자인 CCTV 운영자 간의 원만한 타협과 합의가 관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항에서 정보 주체(본인)은 개인정보처리자(CCTV 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본인이 찍혀있는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CCTV를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조건들이 4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범위가 넓어 통상적으로 CCTV 열람에 제한을 만들고 있으며, 정보관리자 입장에선 영상을 제공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를 동반하는 경우나 혹은 CCTV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제공해 주지만,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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