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475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초상속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에 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 가신 재산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측정되어 배분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지 못하게 상속재산이 분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고인이 남기고 간 생전 유언이 존재하고 그 이유가 정확할 경우와 다르게 재산상속이 진행되지만, 증여나 유연 등이 없으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 계셨을 때, 특별히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상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특별기여도를 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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