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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 문제로 병원측과 의료과실 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조회수 37,121 | 2023-05-16

어머니께서 과일을 드시던 도중에 심장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어머니가 어렵게 잠드시고 나서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침대 아래로 떨어지셨나봅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침대 기둥에 부딪혀 뇌출혈 상태이시거든요. 병원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뒤늦게 뇌출혈 치료를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담당 의료인과 병원측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1도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의료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낙상을 위한 조치와 함께 치료 과정에서도 안일했던 점을 토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

의료분쟁 및 의료과실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병원은 재력이 뒷받침되는만큼 이런 위자료 청구 소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행한 행위와 환자가 얻은 부작용과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피해자 개인이 혼자서 논파하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개인은 의학적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법적 지식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측과의 의료분쟁 상황이라면, 민사책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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